경영접수중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주관: 충청북도접수: 2026-05-26 ~ 2026-06-09게시: 2026-05-22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19~39세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소상공인에게 점포 임차료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고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입니다.
사업개요
충주시는 청년 초기 창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명: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 주관: 충청북도
- 수행: 충주시
- 분야: 경영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 기준: 198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법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지원내용
선정된 청년소상공인에게는 창업점포 임차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360만원입니다.
- 지원항목: 점포 임차료
- 지원기간: 최대 1년
- 지원한도: 최대 360만원
-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 완화 목적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2026년 6월 9일까지입니다. 신청 전 사업자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관련 서류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충주시 소재 개인사업자 여부,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여부, 임차료 증빙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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