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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금 정책자금 공고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접수: 2026-05-22 ~ 2026-06-23게시: 2026-05-2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입니다. 접수는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
사업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진행합니다.
- 사업명: 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행: 한국환경공단
- 접수기간: 2026년 5월 22일 ~ 2026년 6월 23일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입니다. 세부 유형별 참여 가능 여부는 공고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민간 할당업체 참여 가능
- 신청 전 업종, 할당대상 여부, 설비투자 계획의 적합성 검토 필요
지원내용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설비 도입과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설비투자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 온실가스감축설비 구축 및 교체 비용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관련 설비투자 지원
-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지원비율과 인정 비용은 신청 유형 및 공고문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업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 설비 내역, 온실가스 감축 산정자료, 재무 및 증빙자료를 준비해 접수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내 온라인 또는 공고문 지정 방식으로 신청
- 설비투자 계획과 감축 효과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
- 기업 현황분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 필요 서류는 누락 없이 준비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계획 중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라면 접수 마감일인 2026년 6월 23일 전까지 지원요건과 투자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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