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접수중
충주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금
주관: 충청북도접수: 2026-05-26 ~ 2026-06-12게시: 2026-05-27
충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시설 임차료 70%, 연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보입니다. 접수는 2026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사업개요
충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추가 모집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입니다. 2026년 신규 신청 기준으로 197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6년 이하인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영체 등록자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의 70% 지원
- 지원 한도는 최대 연 500만원 이내
- 대상지는 충주시 소재 농지·하우스·온실·버섯 재배사·축사 등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소재지와 경영체 등록 기간 등 세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입니다. 충주시 관련 부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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