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영덕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 0.4%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주관: 경상북도접수: 예산 소진시까지게시: 2026-06-12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를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매출 1억원 이하 점포는 예산 소진 전 소상공인 경영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사업 개요
경상북도와 영덕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합니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실질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별도 심사 없이 매출 요건과 소재지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문턱이 낮습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상북도 영덕군'인 소상공인
- 2025년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한 현재 영업 중인 점포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환급
- 최소 지원: 업체당 5만원
- 최대 지원: 업체당 40만원
- 지원 방식: 카드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상한·하한 적용)
신청 방법
신청 접수는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또는 영덕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서류 준비 지원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신청 기간: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지원 금액: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 최소 5만원 ~ 최대 40만원
• 필수 조건 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상북도 영덕군
• 필수 조건 ②: 2025년 연 매출 1억원 이하
• 주관: 경상북도 /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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