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접수중
충북 화장품기업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복지포인트 50만원
주관: 충청북도접수: 2026-06-17 ~ 2026-07-10게시: 2026-06-18
충청북도 화장품산업(KSIC 204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재직근로자 1인당 복지포인트 최대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충청북도 '고용유지 버팀이음 프로젝트' 일환으로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7일~7월 10일.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추진하는 '2026 충청북도 고용유지 버팀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북 화장품산업 근로자의 유출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재직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소재 화장품산업(KSIC 2042) 영위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KSIC 2042 미해당 시 화장품 관련 생산품·사업분야 영위 기업도 지원 가능(증빙서류 필수 첨부)
지원 내용
참여 기업의 재직 근로자 1인당 복지포인트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력 유출 방지와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안내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행기관(청주상공회의소)에 제출
- 신청 전 산업코드(KSIC 2042)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KSIC 2042 미해당 기업은 화장품 관련 사업분야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서류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주상공회의소에 사전 문의
접수 기간: 2026년 6월 17일(수) ~ 7월 10일(목)
주관: 충청북도 / 수행: 청주상공회의소
지원 내용: 재직근로자 1인당 복지포인트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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