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접수중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정책자금 신규·연장 접수
주관: 행정안전부접수: 2026-06-25 ~ 2026-07-24게시: 2026-06-25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연장 신청 접수가 6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는 국민생활 밀접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7월 24일까지 중소기업 정책지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공고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접수·심사를 담당하며, 인증 취득 시 공공조달 우선구매 등 정책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 가능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
- 재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국민이 사용·활용하여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보유 기업
-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기존 인증 제품의 연장신청 해당 기업
지원 내용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재난안전 관련 공공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모두 이번 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인증 자체가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년 6월 25일(목) ~ 2026년 7월 24일(금)
- 신청 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제품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세부 목록은 공고문 참조)
- 심사 절차: 서류 현황분석 → 현장 확인 → 심사위원회 평가 → 인증 결정
-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 행정안전부)
접수 기간: 2026.06.25(목) ~ 2026.07.24(금)
주관: 행정안전부 /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근거 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 유효기간 만료 예정 기업은 이번 기간 내 연장신청 필수 — 미신청 시 인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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