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저금리 융자 최대 9억원 지원
주관: 경상남도접수: 예산 소진시까지게시: 2026-07-02
경남 진주시 본사·사업장을 둔 제조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업체별 최대 9억원, 재해피해업체는 최대 11억원까지 확대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사업 개요
경상남도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모두 두고 있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 기준 제품매출액 ÷ 총매출액)
-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지원 내용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 한도의 1.5배 이내, 최대 11억원까지 확대 지원
- 접수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진주시청 담당 부서 또는 지정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라며,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① 진주시 내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융자 금리, 상환 기간, 담보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원문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서류 준비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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