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의정부 IoT 측정기기 60% 지원금 정책자금 안내
주관: 경기도접수: 예산 소진시까지게시: 2026-07-02
의정부시 대기방지시설 보유 중소기업 대상, IoT 측정기기 설치비 60%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상 부착대상 시설·보조금 설치 방지시설·습식 배출시설 해당 사업장은 예산 소진 전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 개요
경기도·의정부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수행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시설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또는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 내용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비용의 60%를 국비·도비로 지원합니다. 기업은 나머지 40%만 자부담하면 되어 대기오염 측정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접수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접수 기간: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 서류: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방지시설 현황 관련 서류 등
- 현황분석 및 서류 준비 지원은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안내
· 지원 대상: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 보유 중소기업
· 지원 금액: 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 (국비·도비)
· 신청 기간: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의정부지원사업#IoT측정기기#대기환경보전법#방지시설지원금#경기대진테크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