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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금, 사업비 70% 대응전략 지원
주관: 지식재산처접수: 2026-08-03 ~ 2026-08-21게시: 2026-08-04
인천 미추홀·연수·남동·부평·서구 소재 중소기업 중 해외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입니다.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전략을 구분 지원하며, 2026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개요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본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지원금 사업입니다.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5개 구에 소재하며 해외기업과 특허·실용신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실용신안 분쟁(위험)이 있는 기업
- 수출 활동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분쟁 유형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 [분쟁방어 –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수립
- [분쟁방어 – 사후대응]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 [권리행사 – 초기대응] 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 [권리행사 – 사후대응] 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등 특허권 행사 및 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 대응
신청 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기간 내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월) ~ 2026년 8월 21일(금)
주관: 지식재산처 /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70% 정부 부담
대상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연수·남동·부평·서구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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