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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소기업 특허분쟁 대응비 70% 지원금 (~8/21)
주관: 지식재산처접수: 2026-08-03 ~ 2026-08-21게시: 2026-08-04
해외 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방어(TRO분석·소송 방어)와 권리행사(침해 제소·무효심판 대응) 전략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접수기간은 8월 3일~21일입니다.
사업 개요
지식재산처 주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으로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특허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접수기간이 8월 21일까지로 짧아 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중 해외 기업과 특허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분쟁 위험에 사전 대비가 필요한 기업도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분쟁방어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수립
- 분쟁방어 사후대응: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 권리행사 초기대응: 특허침해 모니터링, 특허피침해 현황분석
- 권리행사 사후대응: 특허권 행사(경고장 발송·침해 제소), 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 대응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0% (자부담 30%)
신청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문을 통해 세부 신청 요건 및 서류 준비 지원 항목을 확인하신 후 접수기간 내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이 짧으므로 서류 준비를 서둘러 조기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접수기간: 2026년 8월 3일(월) ~ 8월 21일(금) | 주관: 지식재산처 /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0% |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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