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접수중
우수특허 혁신제품 지원금 — 지정 후 3년 공공조달 수의계약
주관: 지식재산처접수: 2026-08-12 ~ 2026-09-04게시: 2026-08-07
특허·실용신안 보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공공조달 정책자금 연계 사업. 지식재산처가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면 3년간 국가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 판로가 열립니다. TRL 7~9단계 상용화 이전 제품, 조달청 등록 필수. 접수 2026.08.12~09.04.
사업 개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사업입니다. 우수특허를 적용한 혁신 기술 제품을 발굴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정부·공공기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신청 제품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지식재산권을 적용한 기업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해당하는 상용화 이전 혁신 (시)제품 보유 기업
-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을 갖춘 기업
지원 내용
- 혁신제품 공식 지정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 기간 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계약 체결 허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연계 가능 (우수연구개발 제품·우수발명품 라인업)
-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안정적 매출 기반 확보
별도의 현금성 지원금 직접 지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국가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입찰 경쟁 없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공공조달 정책자금형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년 8월 12일(수) ~ 9월 4일(목)
- 신청 방법: 한국발명진흥회 지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접수
- 제출 서류: 신청서, 지식재산권 증명서류, 제품·기술 관련 서류 (서류 준비 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 공고문 참조)
- 상세 안내 및 신청 양식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접수 기간】 2026.08.12(수) ~ 2026.09.04(목)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혜택】 혁신제품 지정 후 3년간 국가 수의계약 허용
【핵심 조건】 조달청 물품 등록 완료 + 특허·실용신안 보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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