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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기업 저온 수송차량 지원금, 연 2천만원 사후정산
주관: 해양수산부접수: 2026-08-10 ~ 2026-08-31게시: 2026-08-10
해양수산부·한국수산무역협회가 수산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 80%(VAT 제외)를 분기별 사후정산으로 지원합니다. 업체당 연간 최대 2천만원, 접수 2026.8.10~8.31.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적극 활용하세요.
사업 개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무역협회는 국내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수산물 수출에 활용되는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2026년 3분기 지원업체를 모집하며, 이용비 발생 후 분기별로 사후정산 방식으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
- 수산물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 저온 수송차량을 실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업체
- 지원기간(2026.1.1~2026.11.30) 내 이용 실적이 발생하는 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 (VAT 제외 금액 기준)
- 지원 비율: 이용비의 80% 환급
- 정산 방식: 분기별 사후정산
- 지원 한도: 업체당 연간 최대 2천만원
- 지원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최대 11개월)
신청 방법
접수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한국수산무역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회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6.08.10 ~ 2026.08.31
지원금액: 이용비 80% (VAT 제외), 업체당 연간 최대 2천만원
정산방식: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기간: 2026.1.1 ~ 2026.11.30 (최대 11개월)
주관: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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