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접수중
수산물 수출기업 저온저장 보관비 최대 80% 정책지원금
주관: 해양수산부접수: 2026-08-10 ~ 2026-08-31게시: 2026-08-11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를 최대 80%(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합니다.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이 지원 대상이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3분기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비용 부담을 낮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업체 (중소·중견기업)
- 지원 품목: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지원 내용
-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최대 80% 지원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산정 기준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내 한국수산무역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회에 사전 문의하시고, 자세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8월 10일(월) ~ 8월 31일(월)
- 주관: 해양수산부 / 수행: 한국수산무역협회
- 제출 서류 및 신청 양식: 공고문 참조
신청 마감: 2026년 8월 31일 | 지원 규모: 보관비의 최대 80%, 업체당 최대 2,000만원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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