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접수중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80%·실당 30만원
주관: 경상북도접수: 2026-08-20 ~ 2026-08-31게시: 2026-08-20
경북 김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비의 80%를 실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 사업입니다. 공장등록증 보유·가동 중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20일~31일입니다.
사업 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임직원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 건축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 관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재직 근로자 기숙사로 실제 운영 중인 기업
지원 내용
기업이 재직 근로자 기숙사용으로 임차한 관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해 우수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비율: 임차비의 80%
- 지원 한도: 실(室)당 월 최대 300,000원
신청 방법 및 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서류 양식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내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 2026년 8월 20일(목) ~ 2026년 8월 31일(월) | 주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 분야: 인력(주거지원) | 지원 규모: 임차비 80%, 실당 최대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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