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접수중
국가유산·한류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금, 분쟁대응까지 4차 공고
주관: 지식재산처접수: 2026-08-14 ~ 2026-08-31게시: 2026-08-21
국가유산·한류·GD 활용 상품 제작 기업 대상 디자인권 권리화 및 위조·모방 분쟁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4차 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격의 분쟁예방·대응 유형별 지원이며 접수기간은 2026.08.14~08.31.
사업 개요
지식재산처 주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으로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4차 공고가 시행됩니다. 세계 속 한류 확산을 지속하고, 국가유산·문화관광자원·한류자원·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대응(공동) 유형은 협의체 형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 국가유산 활용 상품 제작 기업
- 문화·관광자원 활용 상품 제작 기업
- 한류자원 활용 상품 제작 기업
- 우수산업디자인(GD) 인증 상품 제작 기업
- ※ 분쟁대응(공동) 유형: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분쟁예방]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및 권리화 비용 지원
- [분쟁대응 - 개별] 디자인 침해(위조·모방) 상품에 대한 개별 기업 대응전략 지원
- [분쟁대응 - 공동] 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분쟁대응 전략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사업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분쟁예방 또는 분쟁대응(개별·공동) 유형을 선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6년 8월 14일(금) ~ 8월 31일(월) | 주관: 지식재산처 /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분야: 기술 | 4차 공고 — 마감일 이전에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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