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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청년창업 임차료 지원금, 월 50만원·최대 10개월 (추가모집)
주관: 대구광역시접수: 2026-08-25 ~ 2026-09-09게시: 2026-08-28
대구 동구 청년 창업자(19~39세)를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 50%를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자금 사업입니다. 동구 주소지·동구 사업자등록(7년 미만) 기업이라면 접수 기간 8월 25일~9월 9일 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는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월 임차료의 50%를 최대 10개월간 지급하는 실질적인 창업 지원금으로,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6년 2월 25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2026년 5월 31일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자
- 연령: 19~39세 청년 (198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사업자 등록: 동구 소재 사업장에 2019년 2월 26일 이후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 영업 중
- 임차 조건: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인 사무실을 임차 중인 자
-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사무실 임차료의 50%
- 월 지원 한도: 최대 5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0개월
- 최대 수혜액: 총 500만원 (월 50만원 × 10개월)
신청 방법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25일(월)부터 9월 9일(화)까지입니다. 신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임대차 계약서·임차료 납부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대구 동구 주소지(′26.5.31 기준) + 동구 사업자등록 동시 충족 필수
· 사업자등록일: 2019년 2월 26일 이후 (7년 미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추가모집 마감: 2026년 9월 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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