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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판로·컨설팅 지원금 혜택 총정리
주관: 경상북도접수: 2026-09-01 ~ 2026-09-21게시: 2026-09-01
경상북도가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경북 소재 본점을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조직형태 기업이 대상이며, 직접 지원금 없이 판로개척·컨설팅 지원사업 자격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이 부여됩니다. 접수는 9월 21일까지.
사업 개요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근거해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 및 각종 재정지원 사업 연계의 출발점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조직
- 세부 조직형태 요건은 공고문 원문 참조
지원 내용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금 지급은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초기 사회적기업의 시장 안착을 뒷받침하는 비금전적 지원 패키지입니다.
- 판로개척·교육·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 경상북도·시군 및 산하 공기업 우선구매 혜택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 연계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연계 발판 마련
신청 방법 및 일정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주관기관인 경상북도(수행: 지역과소셜비즈)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및 세부 절차는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이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 요건과 관련 기관의 등록·허가·인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현황분석 및 서류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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