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진주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물품 지원금 최대 50만원
주관: 경상남도접수: 2026-09-01 ~ 2026-09-15게시: 2026-09-04
진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 또는 운영 예정 업소를 대상으로 칸막이·안내 표지판 등 물품 구입비 지원금 최대 5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 2026.9.1~9.15.
사업 개요
경상남도 진주시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업소에 관련 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2차 추가 공고로, 신청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한 업소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일반음식점 운영 또는 운영 예정 업소
- 진주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휴게음식점 운영 또는 운영 예정 업소
- 진주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과점 운영 또는 운영 예정 업소
지원 내용
-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 입구 칸막이·울타리 구입비
- 반려동물 이동 금지용 목줄 등 고정장치 구입비
- 음식물 뚜껑·덮개 구입비
-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구입비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구입비
업소당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하며 자부담 10%는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 물품은 위생·안전 관련 시설 및 비품에 한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 진주시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지정 창구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서류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진주시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지원 한도: 업소당 최대 50만원 (자부담 10% 필수)
주관: 경상남도 / 수행: 진주시(기초자치단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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