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접수중
대구혁신도시 기업유치 지원금 임차료·건축비 이자 정책자금
주관: 대구광역시접수: 2026-10-12 ~ 2026-10-23게시: 2026-10-15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건축비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입주 또는 MOU 체결 입주기관이라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가 직접 수행하는 이 사업은 대구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관산업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 프로그램입니다. 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입주 시 부담하는 사무공간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상세는 반드시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 제5조의3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창업·이전 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 내용
-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혁신도시 내 사무공간 임차 시 발생하는 임차료 일부 지원
- 분양·건축비 이자 지원: 사무공간을 직접 분양받거나 건축할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이자) 일부 지원
- 지원 규모 및 한도: 공고문 상세 내용 참조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내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갖춰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혁신도시법」 입주 승인서, 사무공간 임차 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제출 서류 목록과 제출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3일
주관: 대구광역시 (직접수행) / 분야: 경영
※ 지원 한도·산정 기준·세부 신청 절차 등은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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